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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13월의 월급’ 시즌.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 연말정산은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경제 리포트’ 같아요. 이번엔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꿀팁만 모았어요.

     

     

     

     

    👩‍👩‍👧‍👦 1. 가족이 있다면 ‘몰아주기 전략’이 답!

     

    연말정산의 핵심은 “누가 돈을 썼냐”입니다. 부양가족, 교육비, 보험료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공제 효과가 커지고요,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은 소득이 낮은 사람 이름으로 쓰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은 카드 사용액이 750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되지만 6천만 원이면 1,500만 원을 넘어야 해요. 같은 금액을 써도, 누가 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 거죠. 작은 차이 하나로 10만 원, 20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



    💪 2. 헬스장도 세금공제 된다구요?

     

    이번 해부터 생긴 진짜 꿀혜택!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퍼스널 트레이닝(PT)이나 수영 강습비는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을 때만 50% 인정돼요. 그리고 7월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된다는 점!

    이제 운동도 절세 전략의 일부가 된 셈이죠. “몸 건강, 통장 건강” 둘 다 챙겨보세요. 🏋️‍♀️



    🏠 3. 신혼부부·무주택자에게 찾아온 기회

     

    신혼부부, 올해는 진짜 챙기세요. 청약저축 공제가 이제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전세대출 상환액 공제도 더 넓어졌어요. 이전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했지만, 이젠 금융기관 간 대환대출도 공제됩니다.

    게다가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각자 50만 원씩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랑도 절세도 동시에, 이게 진짜 웨딩 플랜 아닐까요?



    💰 4. 노후 준비도 절세도 ‘IRP 하나면 끝!’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은 가장 강력한 절세 아이템이에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월 75만 원 정도만 넣어도 연말정산 때 100만 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도 자연스럽게 되는 구조라 ‘진짜 똑똑한 사람들의 절세 습관’이라 불립니다.



    📊 5. 고향사랑 기부금, 4배로 커진 혜택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공제율이 16.5% → 33%로 두 배 인상!

    즉, 내가 좋아하는 지역에 기부하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는 구조예요. 요즘엔 기부하면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까지 오니 “절세 + 기쁨 + 선물”까지 한 번에 받는 셈입니다. 🎁



    📋 6. 한눈에 보는 2025 연말정산 변화 요약

     

    항목 2024년 2025년
    자녀 세액공제 첫째 15만 원 첫째 25만 원
    헬스장 공제 없음 30% 소득공제 (7월 이후)
    청약저축 공제 세대주만 가능 배우자까지 확대
    결혼 세액공제 없음 부부 각각 50만 원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500만 원 2,000만 원



    ✨ 7. 절세의 마지막 한 수 — ‘미리 보기’ 기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 중이에요. 1~9월 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환급 예상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돌려받을까, 더 낼까?” 미리 계산해 보면 남은 한 달 동안 소비 계획을 조정할 수 있죠. 진짜 절세는 ‘타이밍 싸움’이에요.



    🎯 결론

     

    연말정산은 운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 예요. 누가 미리 알고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 크기가 달라집니다.

    올해는 단 10분만 투자해서 나에게 돌아올 돈을 꼭 챙기세요. 세금도 결국,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



    💬 Q&A

     

    Q1. 헬스장 공제는 누구나 가능할까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하며, 7월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Q2. IRP랑 연금저축, 둘 다 가입하면?
    두 상품 합산 기준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Q3. 결혼 세액공제는 언제 혼인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Q4.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율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본은 16.5%, 특별재난지역은 33%로 인상되었습니다.

     

    Q5.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